재외국민도 전자여권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한다

입력 2024-11-28 14:30  

재외국민도 전자여권으로 비대면 신원확인 한다
재외동포인증센터 개시 맞춰 서비스 확대 개방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해외체류 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관계부처 업무 협약 체결 후 기관 간 실무 협의, 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설명회 등을 통해 전자여권을 기반으로 한 재외국민 비대면 신원확인 시스템(재외동포인증센터)을 마련했다.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원거리 재외공관을 방문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만 했다.
또한 인증서를 발급받더라도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내 휴대전화 본인확인이 요구돼 번거로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외국민도 재외국민 등록 후 주민등록번호 및 유효한 전자여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민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재외국민 인증서를 발급받아 온라인으로 신원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인증서 발급을 우선으로 제공한다.
이날 서비스 개시와 함께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앱에서 인증서 발급을 할 수 있으며, 12월부터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서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발급할 수 있는 인증서 5종 외에도 재외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인증서를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재외동포인증센터 정식 서비스 개시에 맞춰 재외국민 인증서를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 전자금융서비스, 비대면 의료서비스, 온라인 교육 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국내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열린 기념행사에서 방통위 조성은 사무처장은 "재외동포인증센터 서비스 개시는 전 세계에 계신 우리 동포들이 대한민국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방통위는 국민 모두가 차별 없는 디지털 동행사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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