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태조사…대금 지연·판촉 비용 전가 등 대다수 불공정거래 증가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개선됐다고 느끼는 납품업체의 비율이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1년 새 10%포인트(p) 이상 긍정적 응답이 줄었다.
대금 지연이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거래를 경험하는 비율도 작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 유통 분야 거래 관행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편의점, 백화점, 면세점, TV홈쇼핑, 온라인쇼핑몰, 아웃렛 복합몰, T-커머스,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주요 대규모 유통 브랜드 42개를 선정하고, 이들과 거래하는 납품업체 7천600곳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유통 분야 거래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85.5%로, 작년(90.7%)보다 5.2%p 감소했다.
이는 2017년 84.1%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업태별로는 편의점(93.6%)의 개선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대형마트·SSM(91.0%), T-커머스(91.0%) 순이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은 69.3%의 가장 낮은 개선 응답률을 기록했다. 80.6%였던 작년과 비교하면 1년 새 10%p 이상 감소했다.
불공정 행위 경험률 역시 대부분의 행위 유행에서 작년보다 상승했다.
대금 지연지급을 경험한 비율은 특약 매입(3.7%→8.3%)과 직매입(0.8%→6.3%) 모두 늘었다.
대금 부당 감액은 2.7%에서 5.2%로, 판촉 비용 부당 전가는 3.4%에서 7.6%로,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부당 요구는 1.8%에서 4.1%로 각각 상승했다.
유통 거래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97.4%로, 작년(98.4%)보다 소폭 감소했다.
업태별로는 TV홈쇼핑(99.5%)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아웃렛·복합몰(96.2%)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가 빈발하는 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온라인쇼핑몰 및 전문판매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