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정보 제공…어선사고 예방

입력 2024-12-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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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정보 제공…어선사고 예방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어선의 안전조업과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에 어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부터 서해 먼바다에서 시범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때 1∼2시간 전이나 상향 즉시 발효됨에 따라 먼바다에 있던 어선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풍랑주의보를 발표할 때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를 어업인에게 알려 어선이 미리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돕는다.
해수부와 기상청은 선박 및 시설의 기상정보 관측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해상통신망 이해 과정, 해양 위험기상 분석 과정 등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해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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