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차남 사면에 "사법권 남용" 맹비난

입력 2024-12-0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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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바이든 차남 사면에 "사법권 남용" 맹비난
의회폭동으로 수감된 지지자들 거론하며 "이들도 사면되나"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54)를 사면하자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사법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일(현지시간) 사면 발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조(바이든 대통령을 지칭)가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 수년 동안 수감돼있는 'J-6 인질'도 포함되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해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에 가담했다 수감된 지지자들을 'J-6 인질'이라고 부르며 사면을 공언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을 위한 사면권은 행사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혀왔지만 이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차남을 사면했다.
그는 아들 헌터에 대한 기소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로서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내가 왜 이런 (사면)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지 미국인들이 이해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헌터는 올해 6월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총기를 구매·소지한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또 140만 달러(2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은 탈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 직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두 사건 모두 12월에 형이 선고될 예정이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헌터와도 깊은 악연이 있다. 그는 대통령이던 2019년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헌터를 포함해 바이든 부자(父子)를 조사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를 당했고 이듬해 2월 상원에서 탄핵안이 부결됐다.
이후에도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은 헌터를 집중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아픈 손가락' 헌터를 상대로 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반발해왔다.
esh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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