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사료 3천103점을 수거해 포장재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규정을 위반한 사료 네 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제조(수입) 일자를 누락했거나 성분량 오기, 제조(수입)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누락 등이다.
농관원은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하거나 포장재 의무 표시 사항 기재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무보존제' 표시가 있는 사료 27점은 보존제 포함 여부를 분석했다.
농관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반려인이 안심하고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표시 사항 상시 점검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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