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취업 위축 우려…점진적 시행해야"

입력 2024-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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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일률적 정년연장, 청년취업 위축 우려…점진적 시행해야"
"일본은 25년 걸쳐 제도 정착…고용연장 방식 자율성 부여 등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일자리 상황이 열악한 한국에서 일률적인 정년 연장을 시행하면 자칫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4일 발간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 연장 방안' 보고서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23년 기준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신규구인배수가 2.28개로 일자리가 풍족한 상황에서 2025년 65세 정년연장이 의무화된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가 0.58개로 일자리 상황이 열악해 정년연장으로 기성세대 은퇴가 늦어지면 청년 취업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했다.
일본은 2006년 65세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률적 정년연장이 아닌 60세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재계약) 중 기업 여건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게 했다.
그 결과 일본 기업의 69.2%는 60세 정년을 유지한 채 65세까지 계속고용방식을 채택했으며, 특히 301인 이상 대기업의 81.9%가 계속고용방식을 도입했다.

또 일본은 2000년부터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65세 고용을 정착시켜 기업 현장의 부담과 노동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반면 한국은 정년을 65세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를 이루며, 제도 정착 기간으로 5∼8년(2025∼2033년)을 두고 있다.
이런 점을 참고해 대한상의는 노동시장에 부작용 없이 60세 이상 고용이 정착하려면 점진적, 단계적, 자율적 고용연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 인구성장 끝 세대인 1990년대생의 노동시장 진입 후 점진적 고용연장 시행 ▲ 고용연장 노력과 노사 합의로 선별적 고용연장 ▲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에 대한 자율성 부여 등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급격한 저출생·고령화에 대응해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정년연장 시 청년세대와의 일자리 충돌, 기성세대 조기퇴직 등 고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직업훈련, 고령 인력 적합 업무개발 등 평생직장이 아닌 평생 직업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ic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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