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 정책 수립 시 필요한 의료 현장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한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검토 사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 의료용 마약류 사전알리미 현황 등이 논의된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개선 여부를 추적·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