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소재 구입 강제, 목적·수단 정당하면 문제 없어"

입력 2024-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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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소재 구입 강제, 목적·수단 정당하면 문제 없어"
공정위, '기후테크' 경쟁법 가이드라인 제정…"불확실성 해소"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후테크' 기업이 경쟁법 위반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법 적용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활동에 대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 활동 과정에서 기업이 모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가 담겼다.
공정거래법은 탄소·온실가스 배출 감축, 폐기물 감소, 환경오염 완화, 재활용 촉진 등 분야에서도 경쟁 제한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가이드라인은 이같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 분야에 대한 기업간 합의 중에 어떤 것이 부당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공동행위 판단 기준의 대원칙은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술제휴의 경우 가격·생산량 등 주요한 경쟁 요소에 대한 합의·정보교환이 포함되지 않고, 독자적인 연구개발이나 이후의 제조·판매활동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업계의 '자율적 표준'을 설정할 때, 그 개발과 채택 과정이 투명하고 사업자들이 표준에 따를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이 표준과 경합하는 규격·사양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고 봤다.
가이드라인은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목적으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이에 맞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도 제시했다.
또 거래 상대방에 친환경 소재로 구입을 강제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영 간섭을 할 경우, 환경적 지속가능성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공정위 심결례, 해외 경쟁당국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 사례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 의견 청취를 해 가이드라인에 반영했다"며 "기업들이 환경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협력과 혁신을 추진하면서도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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