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입력 2024-12-04 18: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감사인지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오리엔트바이오[002630] 등 2개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오리엔트바이오는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2018∼2019년 매출을 과대, 과소 계상하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했다.
증선위는 오리엔트바이오에 과징금 1억1천4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등을 의결했다. 감사인인 대영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도 과징금과 감사업무 제한 등이 의결됐다.
비상장법인인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가 시행자로 참여한 사업에 대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거래 주석에 누락했다.
증선위는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을 의결했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