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하위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업계에 안내하는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정책설명회'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 의료제품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한 법으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 있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허가·분류체계, 디지털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이 안내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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