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최근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을 빙자해 접근한 뒤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대출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다단계에 걸쳐 피해자를 속이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고령층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 보이스피싱 세력은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은 카드를 미끼로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등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속이는 수법을 쓴다.
특히 카드 배송원, 카드사 상담원, 금감원 직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믿게끔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후에는 검찰과 금감원을 사칭해 자금조사, 자산 보호 절차를 위해 자산을 현금화해 특정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고 속인다.
이들은 피해자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대출을 지급정지했지만, 혹시 모르니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해서 조치가 확실히 이뤄졌는지 확인하라면서 대출이 실행되면 불법자금으로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대출금을 요구한다.
또는 피해자 계좌가 부정사기 대출에 연루되었으니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정상 대출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금을 요구하는 방식을 쓴다.
금감원은 "국가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자금조사, 자산 보호 등을 명목으로 국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지 않으니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금융 소비자는 악성 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돼 본인도 모르는 대출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을 통해 원하지 않는 대출을 차단할 수 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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