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기 법무부, 의원·의회직원 통신기록 광범위하게 확보"

입력 2024-12-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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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법무부, 의원·의회직원 통신기록 광범위하게 확보"
바이든 법무부 자체 조사…"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능력 위축 위험"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백악관으로 복귀할 예정인 가운데 트럼프 1기 정부 때 법무부가 뉴욕타임스(NYT) 등 언론 보도에 따른 기밀 유출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의원과 의원 보좌관들의 통신 기록을 광범위하게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10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이 담긴 내부 감찰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트럼프 정부 때인 2017~2018년 기밀이 포함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2명의 하원의원과 보좌관 등 43명의 의회 직원의 통신 및 문자 메시지 기록을 확보했다.
해당 의원은 당시 하원 정보위 소속의 애덤 시프·에릭 스왈엘 하원의원(이상 민주)이라고 CNN 등 미국 언론은 전했다.
의회 직원 가운데서는 캐시 파텔 연방수사국(FBI) 국장 후보자도 포함돼 있다. 파텔 후보자는 당시 하원 정보위에서 실무자로 근무했다.
법무부는 통신·문자 기록을 당시 소환 등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애플을 비롯한 업체로부터 확보했으며 해당 업체에 통신 기록 압수 등을 고객에게 통보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압수된 기록에는 문자 메시지 내용 자체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NBC가 전했다.
보고서는 "대(對)언론 기밀 유출 의혹 조사에서 법무부가 의원과 의회 직원의 통신 기록을 요구키로 한 결정은 의회의 헌법적 권리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감독 능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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