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시큐레터에 과징금 24억원

입력 2024-12-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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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처리 위반' 시큐레터에 과징금 24억원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시큐레터[418250]에 과징금 23억8천410만원, 담당 임원 등 2명에 1천30만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시큐레터는 2021년 5억9천900만원, 2022년 8억9천400만원, 지난해 3분기 11억9천300만원 등 26억8천600만원에 대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허위 계상했다.
또 지난해 6월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사용했고, 재고자산을 은닉하거나 매출 관련 검수확인서·구축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이에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시큐레터에 감사인 지정 3년·검찰고발, 대표이사에 과징금 4천만원·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검찰고발, 담당 임원에 면직권고·직무정지 6개월·검찰고발 등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골프장 운영업체 라헨느리조트에 차입금과 소송충당부채 관련 회계처리 오류로 과징금 3천850만원, 대표이사는 과징금 380만원, 감사를 담당한 삼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63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또 2020~2021년 수십억원 규모의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로 올리거나 부풀린 덕암테크에는 과징금 4천91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는 과징금 560만원, 감사를 담당한 태영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천400만원 부과를 각각 의결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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