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대로 중개 책임 면제…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2024-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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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중개 책임 면제…인테리어 플랫폼 불공정 약관 적발
공정위, 소비자 후기글 삭제·청약해지권 제한 약관 등 시정 조치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 업체가 자신들의 중개 책임을 일방적으로 면제하거나 소비자가 공들여 작성한 후기글을 맘대로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소비자에게 들이밀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오늘의집·숨고·집닥·내드리오·집꾸미기·더공 등 6개 주요 인테리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9개 유형 84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의 중개 책임과 법적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는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고 있었는데, 고의·(중)과실 범위 내에서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회원이 작성한 게시글을 플랫폼이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적발했다.
이같은 조항은 이용 경험을 솔직하게 작성한 소비자의 후기글을 대상 입점업체의 항의에 따라 플랫폼이 마음대로 삭제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는 게시물을 삭제·임시 조치할 때는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회원 게시물의 이용 목적이나 방법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회원이 언제든 게시물 사용 중단을 요청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게 했다.
공들여 작성한 소비자의 전문적인 후기글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조처다.
법적으로 청약철회권은 7일 이내에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3일 이내로 제한하는 약관, 청약 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바꾸게 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회원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을 삭제·수정토록 했다.
인테리어 플랫폼은 인테리어 소품 등 관련 상품 판매 중개, 온라인 견적 제공, 인테리어 사례 공유 서비스로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들은 중개자의 지위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상담·피해구제 건수는 2019년 1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인테리어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주요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을 대대적으로 시정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 등을 통한 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입점업체 피해가 예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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