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범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이트는 불법사금융 피해 유형을 소개하고, 소액 생계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한다.
등록 대부업체 조회도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상담 번호(경찰청 112, 금감원 1332)를 안내한다. 피해자는 온라인 제보 신고나 채무자대리인(무료 변호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센터 '1332'를 지속해 홍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범정부 TF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단속·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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