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교육부가 이달부터 개정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한다.
지난 3월 교육부는 현장실습이란 명목으로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 취급하는 폐해를 막기 위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각 대학으로 보급되는 매뉴얼은 개정된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매뉴얼에는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의 목적과 기능, 현장실습 관련 법령·정책 현황 등을 담았다. 이외에 대학에서 현장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수업계획서·평가서 등 각종 양식까지 넣었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운영 규정을 학교와 산업체가 협의하도록 해 청년들이 ‘열정페이’를 받지 못하도록 꾀했다. 이제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산업체는 학생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야만 한다. 이들은 현장실습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또 사고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실습 운영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규정에 맞게 현장실습이 운영되는지 7월부터 지도감독을 시작할 방침이다. 매뉴얼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 정책 카테고리 중 하나인 ‘취업지원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교육부 김영곤 대학지원관은 “매뉴얼의 운영 방법과 작성 예시 등을 해당 학교의 특색에 맞게 활용해 현장실습을 운영하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현장실습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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