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 선정...매달 50만원 지급

입력 2017-06-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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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사진=연합뉴스
<p >[캠퍼스 잡앤조이=이건주 인턴기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최종선정했다. 지급 대상자들의 미취업 기간은 평균 20.8개월, 가구 소득 평균은 월 177만 677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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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서울시는 지난 2017년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청년수당 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았고, 서울거주여부 확인과 고용여부 등 신청조건과 가구소득(건강보험료), 미취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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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급 대상자 중 여성은 2629명, 남성은 2371명이며 평균연령은 27.7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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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또 4년제 대학 졸업생(2950명)이 가장 많았고, 이어 2·3년제 대학 졸업(931명), 고졸이하(967명), 대학원졸업(152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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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지역별로는 관악구(277명)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원구(318명), 강서구(299명), 은평구(285명) 순이다. 대상자가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46명)로, 종로구(74명), 용산구(95명), 금천구(105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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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선정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은 직장가입자는 52322원(월 소득 170만원), 지역가입자는 50268원(월 소득 209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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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선정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청년수당 및 수당 사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오리엔테이션은 6월 30일 15~17시, 19~21까지, 7월 1일 13~15시, 16~18시까지 총 4회 진행된다. 4회중 1회는 필수로 참석해야하며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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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또 선정자는 서울시 청넌수당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6월 26일까지 약정 동의와 카드 발급 및 등록을 마쳐야 하며, 약정에 동의하고 카드를 등록한 청년에게 지원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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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다음달부터 선정자들은 최장 6개월까지 매달 청년수당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 직무교육, 커리어컨설팅 등 구직지원활동에도 참가 가능하다. 단, 활동결과보고서를 매달 청년수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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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수당 선정자와 서울시에 있어 서울시 청년수당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중앙부처에서 전국화 사업을 통해서 다른 지역의 청년들도 함께 시간의 기회를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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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gunju03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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