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년 농업인 직불금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마련했다고 6월 26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는 40세 미만의 전국 청년 농업인 500명에게 최소 9개월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1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청년의 농촌 정착을 위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은 영농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영농업계에 도전하는 청년 농업인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에 한해서만 지급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총 5000명에게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농장 경영을 직접 하길 원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장을 빌려줘 농사 계획, 재배, 판매 등 모든 과정을 실습하는 임대농장도 마련한다. 농업계 대학과 농업법인 등에서도 영농을 원하는 청년을 모집해 영농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는 창농 실습농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제가 확정된 사안은 아니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검토가 활발히 일어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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