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알바에 관한 쓸 데 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입력 2017-07-27 15:45  




[캠퍼스 잡앤조이=이진호 기자 / 김병진 대학생 기자] ‘본업과 별도로 하는, 수입을 얻기 위한 노동’ 아르바이트를 설명하는 말이다. 대학생에게 여름방학은 아르바이트하기 최적의 기간이다. 방학을 맞이해서 많은 학생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다. 아르바이트에 관한 쓸 데 있는 지식을 모아봤다.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말 그대로 ‘근로에 관한 계약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노동청에 민원 접수를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는 어떻게 구하나?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제일 간편한 방법은 바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소개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로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자신에게 맞는 아르바이트를 지원하면 된다. 일부 아르바이트는 소속 기업 홈페이지에만 모집하기도 한다. 주로 인기 아르바이트로 분류되거나, 규모가 큰 기업들이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한다. 지인을 통한 소개도 있다. 일자리가 많은 경우 소개를 통해 충원하기도 한다. 

-주휴수당이란?

아르바이트로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하면 유급 휴일을 준다. 유급 휴일은 수당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이다. 이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현재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 구하는 공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주일 동안 일한 시간에서 5를 나누고 시급을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내 시급이 7000원이고, 이번 주에 20시간을 일했다면, 주휴 수당은 (20/5)*7000= 2만 8000원이 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단위로 계산된다. 

-아르바이트 임금이 밀렸다면?

임금체납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하면 된다. 이 단계까지 왔는데도 사용자의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청은 제재를 가한다. 사용자에게는 이 제재가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대부분은 바로 임금을 지급한다. 

또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며, 해고 예고수당을 주지 않을 때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이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신고하기 전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최저 시급이란?

최저 시급은 ‘법적으로 정한 임금의 최저 금액’이다. 올해의 최저 시급은 6470원이다. 내년은 이보다 오른 7530원이다. 문 대통령의 최저 시급 1만 원 공약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높게 인상된 금액이다.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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