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계 장시간 노동 브레이크 걸리나...넷마블 사망 직원 ‘업무상 재해’ 판정

입력 2017-08-04 16:06  




[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IT업계의 장시간 노동 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결국 넷마블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넷마블 소속 자회사 넷마블 네오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낸 유족급여 청구를 지난 6월 ‘업무상 재해’로 승인했다. A씨는 넷마블 네오에서 개임개발 업무를 담당했으며, 2016년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A씨는 빌드주간(게임개발의 중간점검을 하는 기간)인 9월과 10월 사이에 ‘크런치모드’로 10월 첫 주 95시간 55분, 넷째 주 83시간 4분이나 일했다. 특히 고인은 사망한 일요일 당일에도 가족에게 출근한다는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회(이하 질판위)는 연령,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 관련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히 질판위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됐으며, 발병 4주전 1주간 근무시간은 78시간, 발병 7주전 1주간 89시간의 근무시간을 확인했다”며, “20대라는 젊은 나이와 건강검진 내역에 특별한 기저질환도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IT업계 관행인 ‘크런치모드(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는 초장시간 노동을 의미)’가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일으켰다고 인정한 결과다.

최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직업환경의학전문의는 “망인은 2013년부터 넷마블에서 일하면서 사망 직전 3개월과 유사한 형태의 과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다”며, “현재 넷마블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뿐 아니라, 넷마블에서 근무하다 이직했거나 퇴직한 노동자들도 건강 문제를 경험했거나, 현재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한 명의 문제로만 머물면 안  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 의원은 2016년 넷마블에서 사망한 노동자 다른 노동자(2건 추가 존재)에 대해서도 과로사 여부 정부 조사, 지난 3~5년간 넷마블 직원에게서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질환에 대해 산언안전보건법 상 보건진단 및 역학조사 실시, 넷마블에서 일하다 이직하거나 퇴직한 노동자 중에도 과로로 인한 질병 사례 조사, 중대 건강유해요인인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결국 업계의 잘못된 노동관행인 크런치 모드가 사람을 잡았다. 그동안 사망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해 온 넷마블 측은 유족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게임업계 등 IT 업계의 즉각적 크런치 모드 중단”을 호소했다.

한편, 2016년에 넷마블 직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2명이 돌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in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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