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신후 인턴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우체국시설관리단 이사장에게 적극적인 성별균형 채용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남성 위주의 현장관리자 채용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인권위는 지난 18일 미화업무 경력이 있는 여성지원자를 배제하고,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지원자를 미화감독으로 채용한 우체국시설관리단의 행위를 성차별행위로 판단했다.
2015년 7월, 김 씨는 대구사업소의 미화감독 공개채용에 지원했으나, 면접 시 면접관으로부터 “남자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거냐”라는 질문을 받았다. 미화감독에는 채용되지 못했다. 이에 우체국시설관리단 노조지회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2016년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우체국시설관리단은 “당시 김 씨가 해당 사업소에서 미화업무를 수행해 미화감독의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사업소장으로서 역할수행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해 질문한 것일 뿐,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채용에서 불합격시킨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사업소장 64명과 미화감독 23명 모두 남성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화업무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공고했으나, 실제는 미화업무 경력이 없는 남성이 미화감독으로 합격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사업소장과 미화감독 등 현장관리자가 모두 남성인 것은 우연한 결과로 보기 어렵다. 면접관이 피해자에게 ‘여자로서 남자직원을 어떻게 관리할거냐’고 질문한 것도 현장관리자는 남성이어야 한다는 편견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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