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도입 주장한 김경협 의원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우선권 주는 혜택 필요해”

입력 2017-09-06 15:29  




△ 대학생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김경협 의원

[캠퍼스 잡앤조이=박해나 기자/송명석 대학생 기자] 2018년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올라 시급 7,530원이 되었다. 큰 성과지만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천시와 하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을 지급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국회에서 생활임금제 도입을 처음으로 주장한 김경협 의원(56·부천 원미구 갑)을 만났다.

- 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는.

“1980년대 후반, 부천에서 노동 운동을 시작했다. 노사관계를 대립관계에서 상생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당시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때의 경험과 인식을 바탕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할 때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 중 유일하게 최저임금 개선, 생활임금 도입을 공약했다.” 

-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결정의 주체가 국가이고, 결정된 액수는 민간기업에 일방적으로 통보되며, 그 액수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체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생활임금은 지방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한 기업체가 생활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도 않는다. 최저임금보다 한층 더 자율적이고, 비강제적인 제도가 생활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노·사·정 간 소통이 더 활발해지게 되니, 생활임금은 협치와 상생의 결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다.”

- 강제성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기업이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나. 

“2012년 런던의 사례가 좋은 선례라고 생각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은 ‘생활임금 올림픽’이라고도 부른다. 런던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선수들이 사용하는 식료품, 생필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고르면서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만 입찰권을 주었다. 이런 사례를 잘 연구해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를 선정할 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으로 기업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유도할 것이다.”



김경협 의원의 지역구인 부천은 생활임금 시급을 9,050원으로 확정했다

- 공약은 어느 정도 이행되었나.

“19대 국회에서 생활임금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를 진통 끝에 통과했고, 법사위에서도 통과되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상민 의원)이 당시 여당(새누리당)의 반발을 이유로 본회의에 이 법안을 올리지 않았다. 결국 그 상태로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빛을 보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지만 탄핵과 대선 등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많아 국회가 정신이 없었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 19대와 20대 때 발의한 법안 간 차이가 있나.

“최저임금법 개선안에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을 병행해 개정했다. 런던올림픽에서의 사례처럼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업체에게 국가주도사업 입찰 우선권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다만 이번에 발의한 법안 중 최저임금법 개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방계약법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서로 다른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



△ 19대 총선 출마 당시 김경협 의원의 후보자 공보물

- 지역마다 생활임금을 다르게 책정하면 적은 액수를 받는 지역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많은 액수를 지급하는 지역의 회사로 직장을 옮기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활임금 액수를 결정하는 주체는 지방정부와 그 지역의 기업, 지역민이다. 지역민 스스로가 합의해 결정한 생활임금인데, 그 액수가 타 지역보다 적다는 이유로 크게 반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직장을 옮기는 경우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이니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 달에 몇 만 원을 더 벌려는 목적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진 않는다.”

-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해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해나갈 계획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방송 연설에서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적이 있다. 지난 7월 발표된 ‘국정 100대 과제’에도 생활임금제 확대가 명시돼 있다.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면 법안 통과가 지난 19대 국회보다 수월하리라 기대한다.”

phn09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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