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이진이 기자/정수민 대학생 기자] 금융결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000만 명을 넘어섰다. 대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미리 가입할수록 더 좋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꼼꼼하게 정리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이다. 주택 분양 시 필수적으로 갖춰야할 조건이므로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도 인기다.
가입 조건이 있나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미성년자여도 전혀 문제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 저축을 사용해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1세대당 1주택,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로 1인당 1주택으로 제한된다. 또한 1인 1통장이 원칙이다.
납입 방식은 자유로운가요?
납입 방식은 적립식과 예치식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입금하면 된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이자가 없고, 1개월부터 1년 미만은 연 1.0%,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일찍 가입할수록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가요?
분양 우선권 부여 기준에는 ‘청약가점제’가 있다. 이에 주택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산정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장기간 가입자일수록 유리하다. 당장은 집을 구입할 계획이 없는 미성년자나 사회초년생들도 필수적으로 가입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오래 갖고 있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므로 미리 들어놓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만의 혜택이 있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한 적금 통장들이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굳건히 살아남았다. 이자와 소득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으니 기억하자. 단, 소득공제 혜택은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대상이다. 또한 이 주택청약저축은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및 이자를 유지할 수 있으며, 만기가 없는 것도 큰 장점이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게 마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미리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
ziny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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