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되는 추세임에도 기업 10곳 중 6곳은 사진, 성별, 출신학교 등의 항목을 제외하는 ‘표준이력서’ 도입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인이 528개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표준이력서 도입 및 입사지원서의 개인 신상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61.9%가 표준이력서 도입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실제 입사지원서에도 다수의 기업이 개인 신상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의 88.4%는 입사지원서에 개인 신상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포함된 항목은 ‘연령’(82.4%,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출신학교’(69.8%), ‘성별’(69.8%), ‘사진’(67.7%), ‘혼인여부’(34.3%), ‘가족관계’(32.3%), ‘혈액형’(9.9%), ‘가족 신상’(9.4%), ‘키’(9.4%), ‘종교’(8.4%), ‘체중’(7.1%) 등이 차례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항목을 포함하는 이유로는 ‘지원자 본인 확인 등을 위해서’(51.8%,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고, ‘지원자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36.2%), ‘업무에 필요한 요건이라서’(34%), ‘인사 정책상 필요한 항목이라서’(19.7%), ‘조직 적응과 관련된 조건이라서’(19.3%), ‘전부터 물어보던 항목이라서’(15%)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 중 평가에 실제로 반영되는 항목은 ‘연령’(55.5%, 복수응답)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이어 ‘성별’(39.4%), ‘출신학교’(34.3%), ‘사진’(18.8%), ‘혼인여부’(9%), ‘가족관계’(7.5%), ‘가족 신상’(3.2%), ‘종교’(2.8%) 등의 순서로 답했다. 평가되는 개인 신상 항목이 없다는 응답은 16.3%였다.
지원자가 개인 신상 항목을 적지 않을 경우, 28.1%는 ‘감점 처리’하고 있었고, 무조건 탈락시킨다는 응답도 13.1%나 됐다. 불이익이 없다는 기업은 58.9%였다.
임민욱 사람인 홍보팀장은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직무역량과 무관한 개인 신상 항목들을 입사지원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수이다. 표준이력서 도입은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좋은 인재를 뽑기 원한다면 기업이 먼저 앞장서서 채용단계의 차별 요소를 배제하고, 능력과 역량 중심의 평가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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