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대상 확대···대학생도 지원 가능

입력 2018-02-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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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서울시가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대출금액도 20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으로 올렸고, 월세에만 한정됐던 주택요건도 전세까지 확대했다. 



대출금리는 기존과 동일하다. 신청자의 신용도에 따라 은행에서 결정(약 2.7~4.54% 예상)후 서울시에서 2%의 이자를 대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가 청년들에게 종합적 주거정보를 제공하는 ‘청년주거포털사이트’에서는 서울시 청년주거정책 정보, 임대차 유의사항, 공공주택 및 맞춤형 직거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에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에 대한 자가진단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등기우편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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