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홍효진 인턴기자] 교육부가 저소득층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재학생(신입생 포함)을 위해 장학금 47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
기초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25개 법전원 재학생 1019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이 외 소득구간 포함 시, 총 1600여명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
모든 법전원이 5% 이상의 취약계층 대상자를 의무 선발해야 함에 따라 법전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법전원별 국고 지원 장학금은 기초∼소득 3구간 학생 수, 특별전형 선발비율,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증감률 및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대상자(기초∼소득 3구간) 이외에도 각 법전원은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운영하는 ‘소득구간별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각 법전원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하며, 그중 70% 이상은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학 체제가 확립됐다”며 “앞으로 장학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능력과 열정을 갖춘 저소득층 학생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hyo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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