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틴잡앤조이 1618= 정유진 기자] 특성화고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대학 진학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간판(스펙)’이 점점 사라지고 능력 중심 사회로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대학 졸업장의 상징성은 크다. 또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경력이 쌓이면서 회사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공부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고졸사원, 대졸사원의 벽이 마치 유리천장처럼 작용해 경력 계발이나 업무 전환, 승진 등을 할 때 발목을 잡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폭 넓은 후 진학 제도가 열려있기 때문이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후 진학 제도는 ▲재직자특별전형 ▲사내대학 ▲계약학과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다양하다. 후 진학의 매력은 돈을 벌면서, 즉 회사에 다니면서 경력은 경력대로 인정받고 학위도 딸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학자금 지원 제도도 있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대출로 사회에 나오자마자 빚쟁이가 돼 버리는 많은 대졸자들보다 상대적으로 풍족하게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후 진학 제도를 이용하는 다양한 방법
후 진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선 취업해 현장 경험을 쌓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력과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이틴 잡앤조이 1618에서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 학생 및 졸업생들이 이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 후 3년 이상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재직자가 대학(정원외 특별전형)에 입학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제도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88개 대학이 이 전형을 통해 5932명을 모집한 바 있다.
재직자 특별전형은 선 취업 후 진학 풍토 조성을 위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대상 전형을 통해 일·학습 병행을 통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해당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고등교육법시행령에서 정한 특성화(전문계)고등학교 졸업자이면서 3년 이상 산업체 재직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14호)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정원 외 입학이 가능하다.
학교별 자체정원 조정을 통해 재직자를 위한 모집단위를 신설(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3항과 관련된 학과보건·의료 및 교원 양성 관련학과 제외)해 교육의 질 담보와 교육여건 및 수업방식에 있어 산업체 재직자의 근무손실이 없도록 별도 반을 개설하고 별도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야간, 주말, 사이버과정 등이 해당된다.
수능 없이 무시험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며, 입학사정관이 학업계획, 재직경험, 고교생활기록부 등을 검토하지만 구체적 기준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
사내대학은 산업체가 소속 재직자의 교육을 위해 직접 사내에 학교를 운영하여 학위(전문학사, 학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내대학을 운영하는 기업으로는 ▲대학과정 삼성전자공과대학교, KDB금융대학교, LH토지주택대학교, ▲전문대학과정 삼성중공업공과대, SPC식품과학대, 대우조선해양공과대, 현대중공업공과대, 포스코기술대 등이 있다.
사내대학 제도는 근로자의 면학욕구 충족과, 전문 직무교육 및 특화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내대학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학사 등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2014년 기준 사내대학 현황(자료=교육부)
계약학과는 산업체의 특별한 교육과정 요구에 따라 대학에서 설치·운영하는 학과다. 유형에 따라 산업체 소속직원의 재교육을 담당하는 ‘재교육형’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채용을 위한 ‘채용조건형’으로 나뉜다.
계약학과는 산업체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소속 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채용조건형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형태다. 이 중 단독계약형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이노텍 등 대기업이 단독으로 대학과 계약해 운영한다. 또 제 3자계약형은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이 산업체와 대학 간 체결된 계약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다.
재교육형은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계약학과의 설치 주체는 대학 및 전문대학이고 부담 주체는 ‘산업체 등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 부담’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학과의 경우 교육과정 관련 근무경력에 대해 20/100 범위에서 학점으로 인정한다. 계약학과 중 채용조건형은 재직자 특별전형과는 달리 입학 정원의 영향을 받는다.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은 전체 입학생수 또는 입학 정원의 10/100 이내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운영해야 한다.
방송통신대는 전공학부 운영, 유연한 학사관리, 장학금 지원을 통해 고졸 재직자 대상의 후학습 기회 확대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송통신대의 특징은 ▲원격교육을 소개한 최초의 4년제 국립대학 ▲직장과 학업의 병행이 가능한 대학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하고 있는 대학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이 모인 전국의 학우를 만날 수 있는 대학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중심대학 등이다.
사이버대학은 PC,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을 활용해 재직자에게 최적화된 실무중심의 교육 기회 제공한다.
학점은행제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는 제도다.
jinjin@hankyung.com 사진=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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