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1인당 25만원 받을 수 있는 청년배당 신청자 접수 시작

입력 2019-04-04 18:23   수정 2019-04-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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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안양시는 청년의 행복축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사업 2019년도 1분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70%(59억5000여만원)과 시비 30%(25억5000여만원) 총 85억200여만원의 예산으로 지급되며 신청자격에 합당한 청년에게는 누구에게나 1분기 지급금액인 25만원 상당의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사진)이 지급된다.

단, 이번에 지급되는 카드형 안양사랑상품권은 기존의 안양사랑상품권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많아졌지만, 사업취지에 맞게 대형 유통점, 백화점,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현재 안양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며,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참여자는 중복수혜가 불가하며 참여 종료 6개월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이영철 시 청년정책관은 "이번 청년배당 사업으로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안양시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희망을 갖고 밝은 미래를 향해 생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503@hankyung.com

[사진 제공=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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