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박신열 인턴기자] 해양수산부가 올해 항만출입초소 등에서 근무할 청원경찰 249명을 신규 채용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보안 강화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교대근무자 충원을 위해 ‘2019년도 제1회 청원경찰 정기채용시험’을 진행한다. 전형절차는 지방해양수산청과 국립수산과학원 등 소속기관별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5월 7~26일 체력시험, 6월 15일 필기시험, 6월 19~26일 면접, 7월 임용 순이다.
필기시험은 ‘청원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 2과목에 대해 실시하고, 체력시험은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팔굽혀펴기 중 3과목을 평가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해양수산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측위정보원 등 청원경찰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 홈페이지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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