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Q&A] 아르바이트,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

입력 2019-06-17 13:31  






[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돈을 벌기 위해, 경험을 쌓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 다른 곳보다 높은 시급을 준다거나 가족 같은 업장 분위기라는 등 거짓된 모집 공고 글만 보고 무턱대고 지원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전 꼭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에게 물어봤다.

Q. 올해 달라지는 아르바이트 관련 제도가 있을까. 알바생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아르바이트 관련 제도는 없다. 다만, 알바생이라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1.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4명까지는 대표적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배제, 연차휴가 배제, 주 40시간 미적용 등)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아야 한다.

3. 대한민국 어느 업종, 어느 지역에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8350원은 받아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방학 기간에만 아르바이트할 경우는 감액적용을 할 수도 없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감액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1주 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5.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한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한다.

6.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일을 그만뒀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7.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사장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서면 통보’라는 절차도 지켜야 한다. 

Q. 아르바이트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취업스펙을 쌓기 위해 무턱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보면 나의 소중한 근로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용공고에서 모집부문, 근무 기간, 임금, 주요업무 등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인턴채용을 빙자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는 현실에서 아르바이트보다는, 소위 말해 좀 더 있어 보이는 ‘인턴’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턴’은 대개 다음 3가지 경우를 의미한다.

1. 기간제 근로자(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2. 수습근로자(정식 근로계약은 체결됐으나 업무 적격성, 태도, 능력 등을 살피기 위한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지칭)

3. 직업체험을 위한 기간(체험형 인턴)

1번과 2번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3번과 같은 채용은 직업체험을 위한 기간이므로 현장실습생과 유사하게 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체험이 아닌 일을 할 경우, 나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칫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 만약 임금,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휴게 시간 미부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회사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법적 지식 없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만24세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와 카톡 상담으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쉽다.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대리하고 있으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거나 당했다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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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들

Q. 아르바이트생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대부분 시급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급여 지급은 월급제로 이뤄져서 내가 과연 제대로 받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주 소정 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해 1일 8시간 1주 5일 일하기로 하고 시급 1만원이라면 그 주에는 8시간*5일*시급으로 한 40만원이 아니라 ((8시간*5일)+8시간(주휴시간))*시급으로 하면 48만원을 받아야 됩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A. 네,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였다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다.

즉, 7.1에 입사하고 7월달을 만근하였다면 8.1에 1일의 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장기간 하게 된다면 입사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되고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Q. 괜찮은 아르바이트 고르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요즘 실업률이 상당히 높다 보니 대학생들에 취업스펙용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면 아무래도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합니다. 주변 동료나 선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 자리의 알선을 부탁해보기도 하고 학교 내 취업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란에서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니 혹시나 내가 알아보고 있는 회사가 체불사업장이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회사를 들어가서 일해보기 전까지는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기업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아르바이트 잘 고르는 법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는 약자라는 생각보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겁니다. 빛나는 청춘들의 건투를 빕니다.

min503@hankyung.com

[도움말=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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