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5.6%, ‘상사로부터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입력 2019-07-02 16:54  




[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이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직장인 다수가 상사로부터 사적 심부름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리어가 직장인 298명을 대상으로 ‘사적 심부름’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5.6%가 ‘상사로부터 업무 외 개인적 일이나 사적인 심부름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어떤 일을 요구받았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 ‘물/커피/담배 심부름(42.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으며, ‘은행/우편/택배 등 사적인 일 처리해주기(31.5%)’, ‘가족이나 상사에게 핑계나 거짓말 대신해주기(21.4%)’, ‘집까지 운전해주기(3.8%)’, ‘돈 빌려주기(0.4%)’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67.5%가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대부분 들어줬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는 ‘거절할 정도의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50%)’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나를 개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부탁한 것이라고 생각해서(20.9%)’, ‘싫었지만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9.8%)’라고 했다. 

또한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에 응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를 묻자 ‘상사와 개인적으로 친밀해졌다(65.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수가 있어도 봐주는 등 특혜가 생겼다(17.4%)’, ‘상사가 당연한 듯 더 많은 부탁과 요구를 했다(16.3%)’가 뒤를 이었다.

한편 ‘상사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심부름을 항상 거절했다(24.7%)’고 답한 이들은 ‘공적인 관계이므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82.5%)’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부탁을 들어주다가 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17.5%)’라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또한 ‘상사의 부탁을 거절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60.3%)’고 답하기도 했다.


hsunn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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