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고용노동부는 8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요건 충족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졸업 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조건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하반기 공개 채용으로 졸업생들의 구직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지원자의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으로는 △만 18~34세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이 있다. 또한, 유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엔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한다.
자기주도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에게도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금을 계기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청년들에게 고용센터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기관, 지역 청년센터 등)의 취·창업 지원 서비스와의 연계제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들이 지원금을 활용해 그동안 비용이 부담스러워 하지 못했던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처음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면서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접하고 활용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hsunn0@hankyung.com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