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00일 지났지만 “직장 갑질 여전해”···괴롭힘 유형 1위는 ’업무과다‘

입력 2019-10-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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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 시행 100일이 지났지만 직장 갑질은 여전했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최근 직장 갑질을 경험했는지’ 묻자, 응답자 69.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 가운데 7월 16일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해당자는 28.7%로 확인됐다.

이는 법 시행 이후로도 괴롭힘이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괴롭힘 유형으로 ‘업무 과다(1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욕설·폭언(16.7%)’,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전화, 이메일, SNS/15.9%)’, ‘행사·회식 참여 강요(12.2%)’, ‘사적용무·집안일 지시(8.6%)’, ‘따돌림(6.9%)’, ‘업무 배제(6.2%)’, ‘성희롱·신체 접촉(5.4%)’, ‘기타(4.2%)’가 뒤를 이었다.

이들이 주관식으로 입력한 기타 답변을 통해서는 ‘업무 외 갈굼’, ‘텃세는 예사이거니와 윗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정당화할 것을 암시하는 발언’, ‘종교 및 사생활 간섭이 내재화’, ‘갈굼 및 피말림·압박’, ‘인수인계 안 해주고 뒷담화 하기’ 등이 뒤를 이었다.

사태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지만, 직장 내 ‘을’ 입장에서 ‘갑’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기란 쉽지 않아 보였다. 

직장 갑질을 신고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15.3%에 그쳤다. 그중 10.8%는 신고했지만, 그마저도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제대로 신고한 직장인은 4.5%에 그쳤고 나머지 응답자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함구(84.7%)’한 것이다. 이들이 괴롭힘을 함구한 가장 큰 이유는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35.1%)’였다. 이어 ‘괴롭힘 정황은 있으나 신고할 만한 증거가 없어서(27.5%)’, ‘신고가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10.2%)’,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협박해서(11.6%)’, ‘신고해도 모른 척 회피해서(11.0%)’가 있었다. 이는 법 시행에 기대를 걸기는커녕 신고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직장인 64.5%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달라진 점이 ‘없다’고 지적했다. 

hsunn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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