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20만명 돌파 찬반 논란 여전 '더 강화해야 한다' VS '폐지해야 한다'

입력 2019-12-03 21:06   수정 2019-12-12 14:30


-2020년 11월 까지 시행, 이후 재논의 예정



2020년 도서정가제 연장 여부 재논의를 앞두고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사진=김은영 대학생 기자)

[캠퍼스 잡앤조이=이진호 기자/김은영 대학생 기자] 2020년 도서정가제 연장 여부 재논의를 앞두고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도서정가제란 책 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 할인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제도로 2003년부터 시행됐다. 2014년 이전에는 발매 18개월 이내 출판물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2014년 11월부터 모든 도서로 확대됐다. 현재는 10% 할인에 쿠폰 등 간접 할인 5%까지 최대 15% 할인이 가능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홈페이지 캡쳐 화면.

도서정가제 폐지 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

지난 10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11월 13일 마감됐으며, 20만 7539명이 참여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국민청원에 대해 공식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청원인은 “독서시장은 도서정가제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출판사의 매출 규모도 줄고 동네 서점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자들은 책값이 비싸다며 도서정가제를 소리 내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지식 전달의 매체로서 책은 언제나 구할 수 있는 곳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며 “이 정책은 부담스러운 가격에 도리어 독자에게 책을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서점 수는 2009년 2846개, 2013년 2331개, 2017년 205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독서인구 또한 2011년 61.8%, 2013년 62.4%, 2015년 58.2%, 2017년 54.9%로 감소하고 있다.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더 강화해야 한다 VS 폐지해야 한다

동네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준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청주시서점조합 조합장은 도서정가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조합장은 “도서정가제를 통해 할인 제한을 뒀지만 대기업 서점, 온라인 서점 등은 카드 회사와 손을 잡고 카드 할인 등과 같은 추가 할인을 하고 있다”며 “가격 거품을 빼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어디에서든 똑같은 금액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서점들을 생각하면 도서정가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2003년 도서정가제가 시행되고 2014년 개정을 통해 도서정가제는 강화됐다. 이에 대해 임 조합장은 “도서정가제가 강화될수록 지역 서점은 도움이 됐다”며 “서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도서정가제 때문에 버티고 있는 서점들이 많고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독립서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배재광 인스타페이 및 완전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생태계 준비모임 대표는 “시장 축소와 가격 상승, 대형출판사와 대형서점의 독점력만 강화시키는 제도”라며 도서정가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배 대표는 “현재 신인작가가 책을 낼 기회가 봉쇄됐으며 일부 베스트셀러 외에 새로운 창작 작품에 접할 기회는 축소되었고 책값도 평균적으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 출판사의 경영 개선과 지역 서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배 대표는 도서정가제가 “도서 소비자에게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신인작가 등 작가들의 창작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학교재는 신·구간 구분 없이 최대폭으로 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작가회의측은 “작가들을 보호해야 더욱 훌륭한 저작물이 나올 수 있다”며 “도서정가제는 작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백원근 책과사회연구소 대표는 거품 가격 방지와 전국 균일가 판매, 오프라인서점의 동반성장을 위해 법정 가격 할인은 허용하지 않되, 도서 정가의 5% 이내 경제상의 이익은 허용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반면, 같은 토론회에서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처장은 “도서정가제로 인해 가격 혜택이 줄었고 소비자 선택권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대학가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최모(56) 씨는 도서정가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씨는 “도서정가제를 시행함으로써 그나마 중소서점의 숨통이 트였다”며 “만약 도서정가제가 폐지된다면 대형서점만 남고 중소서점은 다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한편 20대 소비자들은 책 가격이 부담되기 때문에 도서정가제를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선영(23) 씨는 “주변에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을 보면 새 책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빌려보거나 중고로 구입하는데 결국은 이 제도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경(22) 씨는 중고서점을 많이 이용한다. 한 번에 여러 권을 사기엔 책값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는 “나만의 새 책을 소장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남이 읽던 책이다 보니 만족감이 덜하다”고 중고책에 대한 아쉬움을 보였다. 김승희(24) 씨 또한 같은 이유로 “꼭 소장하고 싶은 책 위주로 구입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2017년까지 시행되는 법안이었지만 3년간 더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020년 11월까지로 연장됐다. 2020년 11월에 도서정가제 연장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jinho23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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