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김혜선 인턴기자] 사회적으로 꾸밈 노동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 역시 ‘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몬이 아르바이트생 3744명에게 ‘회사의 요구에 따라 화장을 하거나 불편한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꾸밈 노동’이라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56.3%가 ‘어느 정도 동의’라고 답했다. 이어 ‘매우 동의(21.7%)’,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다(17.6%)’,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4%)’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현재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 성별과 무관하게 모두 70% 이상으로 고루 높게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응답자 55.8%가 ‘근무 중 외모에 대한 품평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외모 품평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서비스 직군 아르바이트생(60.4%)’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비서비스 직군(사무보조, 생산, 건설 등)(37.8%)‘ 대비 높은 비율이었다. 서비스 직군 중에도 ’판매·판촉(68.8%)‘, ’캐셔·카운터(66.1%)‘, ’연회·서빙(63.6%)‘ 아르바이트생들에게서 관련 경험이 특히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 아르바이트생(64.6%)이 남성 아르바이트생(44.5%)에 비해 외모 품평을 겪은 경험이 20%p 가량 높았다.
아르바이트 근무지에서 복장 등 외모와 관련한 지시사항이나 제재를 겪는다는 응답도 이와 유사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서비스직 아르바이트생(64.8%)’, ‘여성 아르바이트생(67.1%)’이 근무지에서 외모 관련 지시나 제재를 가장 많이 겪고 있었다. ‘비서비스직(43.4%)’이나 ‘남성(51.8%)’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었으나 이들도 40%를 웃도는 적지 않은 비중이었다. 상세 서비스 직군 중 외모 관련 제재를 경험이 특히 많은 직군은 ‘이벤트·행사 스텝(77.7%)’, ‘판매·판촉(73.8%)’, ‘고객 응대·안내(70.4%)’ 였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현장에서 겪는 외모 관련 지시 및 제재로는 모자, 앞치마 등 ‘유니폼 착용(61.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용모를 단정히 할 것에 대한 지적(49.7%)’, ‘찢청·미니스커트 등 특정 의상 착용 제한(32.8%)’, ‘액세서리 착용 금지·제한(27.7%)’, 지정 색상을 착용하거나 특정 색상을 금지하는 등의 ‘의상 색상 제한(23.7%)’, 민낯 불가·진한 화장 금지 등 ‘메이크업(21.6%)’, ‘두발(21.2%)’, ‘타투 및 피어싱(20.0%)’, ‘스타일(12.0%)’, ‘안경 착용(5.7%)’에 대한 지적이나 금지를 겪었다는 응답들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이와 같은 요구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아르바이트생도 있었다. 이들에게 ‘용모를 단정히 하거나 특정한 꾸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한 결과, 52.7%가 ‘위생, 안전 등 최소한의 상식적인 수준의 요구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이해할 수 있다(19.6%)’,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이되 그에 따른 수고나 비용은 보상해 주어야 한다(12.7%)’, ‘동의하거나 찬성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다(6.5%)’, ‘업무와 무관한 과도한 요구이며 부당하다(5.5%)’는 응답이 뒤따랐다.
hsunn0@hankyung.com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