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동안 집 빌려드릴게요 ‘단기 임대’, 집주인 동의 없으면 안 돼

입력 2020-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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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잡앤조이=조수빈 인턴기자] 방학을 맞아 각 대학 커뮤니티에 집을 비우는 대학생들이 싼값에 자신의 집을 빌려주는 단기 임대 공고가 자주 보인다. 하지만 이 단기 임대, 집주인과 상의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단기 임대, 집주인 동의와 함께 서면으로 계약하라

단기 임대(전대)란 원 세입자가 2차 세입자에게 방을 새로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하지만 원 세입자는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임대 행위를 할 수 없다. 박 모 공인중개사는 “원 세입자가 2차 세입자에게 임대를 주는 것은 재임대의 개념이다”며 “이러한 재임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할 경우에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법적으로 구제나 보상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한 단기 임대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단기 임대를 하는 대부분의 주·객체가 단기라는 점 때문에 서면 계약의 필요성을 간과한다는 것도 문제다. 집주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도 원 세입자, 2차 세입자의 신상 정보가 기재된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한다.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각 학교별 대나무 숲 등에 단기 임대 관련 글을 올렸던 대학생들은 방학과 같은 단기간이라는 특성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집주인이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에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공인중개사는 민법에 따라 집주인이 원 세입자에게 퇴거, 보증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단기로 집을 임대하고 싶다면 꼭 사전에 집주인과 상의할 것을 당부했다.



임대 시 충분한 대화 및 수칙 공유도 필요해

에타에서 ‘두 달에 50만원, 단기로 들어와 사실 분’이라는 공고를 보고 구두로 계약했던 김 모씨(대학 4학년)는 이사 전날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집주인의 반대였다. 이미 이사를 위해 원래 살던 방에서 나와 있던 김 씨는 계약자의 황당한 통보에 항의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미리 받았던 50만원을 환불하고 김 씨와의 계약도 취소했다. 그래서 김 씨는 50만원으로 학교 기숙사를 한 달 결제해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김 씨는 “미리 주인집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임대를 놓은 경우가 많으니 꼭 주인집과 합의가 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모씨(대학 3학년)는 집주인과 합의한 후에 2차 세입자에게 한 달간 23만원을 받고 방을 빌려줬다. 한 달만에 돌아와 본 집은 고양이 털로 가득했다. 빌려준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데려와 살았던 상대방 때문에 오 씨는 집주인과도 껄끄러운 상황을 마주해야 했다. 심지어는 금연인 건물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친구들을 데려와 시끄럽게 술자리를 만드는 등 이웃들과도 문제가 있었다. 오 씨는 “단기로 산다는 특성과 본인의 집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세입자들의 책임감이 덜한 것 같다”며 “방을 빌려줄 시 귀중품은 따로 보관하고, 기본적인 건물 내 수칙을 공유하는 등 쌍방의 충분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 부동산은 “집주인의 경우 원 세입자와 했던 계약 외에 2~3개월 짧은 기간을 위한 계약을 새로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거절당했다고 몰래 계약하기 보다는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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