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학교.
[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김수천 대학생 기자] 2017년 강남대는 대대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시행했다. 학사 개편은 학과 전문성 및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으며 재정지원사업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던 강남대는 학사구조 개편과 등록금 개편을 통해 2018년 A등급을 받으며 재정지원제한 완전 해제 판정을 받았다. 성공적인 학사 개편을 이뤄낸 지 4년이 지난 현재 강남대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강남대의 학사 개편의 문제는 법학과와 행정학과가 통합된 공공인재학과에서 발생했다, 공공인재학과는 학사 개편이 시행되면서 졸업 이후 받게 되는 학위가 법학사와 행정학사에서 공공인재학사로 변경됐다. 문제는 공공인재학사에는 행정과 법학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학, 행정학 전공자가 취업에서 받는 자격요건 및 우대 조건에서 제외 된다는 점이다. 신편제로 바뀐 이후 공공인재학과의 첫 졸업생은 2021년 2월로 예정돼 있다. 공공인재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하게 되는 학생들은 다른 법학과 행정학과 전공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공인재학과 학생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위명 변경에 대한 안건을 학교 측에 제출한 상태다. 이번 안건 계획을 주도한 홍석훈(공공인재학과 15학번)씨와 김도엽(공공인재학과 17학번)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강남대 공공인재학과에서 진행했던 설문 조사 카드뉴스 일부.
2017년에 학사 개편이 진행됐다. 당시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나
홍석훈(이하 홍) : “학사 개편에 당시에는 기존 재학생들은 학교의 구조개혁평가 성적에만 집중이 돼 있었다. 재학생들은 개편된 신편제가 아닌 기존 구편제로 졸업을 할 수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신입생들 또한 학위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져 문제시하지 않았다.”
학위명 변경에 대한 안건을 낸 계기가 있다면
김도엽(이하 김) : “경찰 채용 과정 중에 법학 특채 시험이 있다. 그러나 학사 학위에 법학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으면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이 되기 위해 법학 과목 35학점을 이수해도 성적증명서상 학위명에 의해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법학 전공자들을 우대로 하는 기업에서도 똑같이 이뤄졌다.”
홍 : “해당 과목 이수 학점 채워도 바뀐 학위명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이 사항을 이번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졸업하게 될 공공인재학과 학생들의 불이익이 지속될 거 같아 학위명 변경 안건을 기획하게 됐다.”
△(위)경찰청에 명시돼 있는 법학 특채 자격요건. (아래)A대기업 인사팀의 답변.
학위명 변경에 필요한 항목은 무엇인가
김 : “안건 기획 당시에는 법학사와 행정학사로 변경하여 선택하는 방법을 기획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통일된 하나의 학위명을 요구했다. 학부가 아닌 학과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학위명은 불가하다는 게 이유였다. 또한, 첫 번째 설문조사에서 나온 반대표 4개가 문제시됐다. 학교 측에서는 모두 학생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두 번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학위명은 법·행정학사로 통일하기로 결정됐다.”
△강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과 통폐합에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진행 상황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김 : “안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공공인재학과 학생 상대로 2번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진행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학교에 안건을 제출한 상태이다. 안건에 대한 회의는 현재 4월로 잠정연기 돼 있다. 최종적인 목표는 안건 회의가 열려 조기 졸업이 있는 8월 전에는 학위명이 변경되는 것이다.”
△타 대학 공공인재학과 학위명 현황.
타 대학에서 통폐합을 통해 공공인재학과가 개설됐다. 그러나 공공인재학사 학위명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강남대학교가 유일하다. 바뀐 학위명에 의해 취업 준비에 난항을 겪는 것은 비합리적인 일이다. 그렇기에 강남대학교에서도 학위명 변경에 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강남대 교학 팀은 “해당 안건에 대해 상정돼 있으나, 코로나로 인해 대면 회의가 불가능해져, 현재 연기돼 있는 상태다.”라며 “8월에 조기 졸업자가 나오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게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khm@hankyung.com
[사진=김수천 대학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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