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강홍민 기자/주수현 대학생 기자] 최근 길거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해 교내에서도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헬멧을 쓰지 않거나, 인도에서 킥보드를 타는 등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뒤따라 우려를 낳고 있다.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이용자들의 안전 기준 강화와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들의 킥보드 수요를 보여주는 강원대 앞 ‘공유 킥보드’.(사진 제공=주수현 대학생 기자)
전동 킥보드 사용자, “전동 킥보드는 넓은 캠퍼스 이동 시 필수”
강원대 춘천 캠퍼스는 서울월드컵경기장(216,712㎡) 5배 정도의 규모다. 넓은 캠퍼스를 도보로 이동하기 불편해 학생들은 전동 킥보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강원대 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이주현 씨는 교내 단대 이동 시 킥보드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넓은 캠퍼스를 걸어서 이동하는 것보다 피로감이 훨씬 덜해, 생활에 부담감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이동 시 킥보드가 주는 편리함 덕분에 그는 작년 8월부터 반 년째 킥보드를 이용 중이다.
이 씨는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을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는 “‘헬멧 착용, 차도 이용’ 등의 안전 수칙을 항상 지키고 있다. 실제로 킥보드를 이용해보면 차도에서 타는 게 훨씬 편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내 다른 이용자들 중 헬멧을 착용한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다. 안전을 위해 제발 좀 썼으면 좋겠다”며 교내 이용자들의 헬멧 착용을 강조했다.
전동 킥보드 사고 87%, '헬멧 미착용 사고'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전동 킥보드 사고 127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의 87%는 헬멧 미착용 상태로 발생했다. 전동 킥보드는 구조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사고 발생 시 이용자가 쉽게 넘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나 두부와 안면부에 상해 위험이 높으므로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헬멧 착용은 필수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왜 헬멧을 쓰지 않는 걸까. 그들에게 헬멧이란 ‘챙기기 귀찮은 존재’였다. 킥보드 주차 시 헬멧을 보관할 데가 마땅치 않아 챙기기가 귀찮다는 것이다. 헬멧 보관의 사소한 불편함은 어느 순간부터 ‘안전 불감증’으로 자리 잡아 있었다.
△교내 킥보드 이용 중인 학생.(사진 제공=주수현 대학생 기자)
보행자 위협하는 전동 킥보드, “소리 없이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 무섭다”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인 25km/h 속도로 차도를 주행할 경우 일반 차량과의 속도 불균형이 일어나 위험할 수 있다. 이에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은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도보로 이동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강원대 학생 최혜진 씨는 교내에서 소리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최 씨는 이동 인원이 많은 점심시간 등에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고의 위험이 커 보인다며 걱정했다. 그는 “교내에서 헬멧을 착용하는 학생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학교 측이 안전장비를 구비해 학생들이 더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학교 학생인 고은 씨도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교내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많은 데 비해 학교 측에서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강원대의 경우 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 전동 킥보드 이용 중에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여럿 목격했다”고 말했다.
정부, 올해 2월 18일부터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 강화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으로 분류된다. 전동 킥보드 이용을 위해서는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수다. 킥보드는 오로지 일반 차로나 자전거 우선 차로에서만 운행해야하며 속도는 25km/h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인도나 자전거 전용 도로에는 진입할 수 없다.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2016년 49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는 2018년 258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2월 18일부터 전동 킥보드 안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며 전동 킥보드 이용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의 면허 소지·차도 이용·속도 준수 등의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터리를 포함한 킥보드 무게는 30kg으로 제한한다. 전조등·반사경·경음기 등의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도 명시했다.
△ 강원대 미래광장에서 보이는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 관련 현수막.(사진 제공=주수현 대학생 기자)
강원대 학생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인식 개선… 다양한 캠페인 구상 중”
2년 전 킥보드로 이동하던 학생이 교내에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그는 안면에 심한 찰과상을 입고 윗니, 아랫니 10개가 뒤틀리는 등의 큰 부상을 입었다. 남윤성 강원대학생지도팀 주무관은 “이 사고로 학교 측에서도 늘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중이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 이용 제한은 학교 측에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킥보드 관련 사고 현황은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원대 학생처에서는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내 전동 킥보드 이용과 관련,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 학생처에서도 교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헬멧을 미착용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장비 대여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또 캠퍼스폴리스 제도 도입으로 안전 수칙 관련 캠페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남 주무관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차를 타면 안전벨트를 하듯 킥보드 이용 시엔 헬멧을 착용하는 방향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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