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문화재단, 지원 사업기간연장·창작활동비 우선교부 등 문화예술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대비책 발표

입력 2020-04-07 23:58  






△서울문화재단은 현재 재단 공식홈페이지에 문화예술계 긴급사업에 대한 안내창을 띄워놓고 있다.


[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서울문화재단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은 예술가들의 활동과 작품제작 등을 지원하는 계획을 7일 발표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총 45억원의 추가예산을 5개 부문에 걸쳐 예술인(단체)·예술교육가·기획자 등에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0만원까지 500여건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대비책은 ‘사각지대 없이 포괄적이고 촘촘하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라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피해를 보고 있는 예술가를 긴급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종식 후의 예술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인(단체)과 기획자 등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예술교육가 및 프로젝트 그룹 등을 지원하는 ‘예술교육 연구활동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프리랜서와 기획자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처하는 예술가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지원하는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작품을 장벽 없이 관람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 공연 영상 제작ㆍ배포’ 등 5개 부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문학, 전통, 다원, 시각분야 등 총 7개 장르에서 550여명의 예술가(단체)에게 300만원씩 총 16억50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재단은 해당 지원사업의 사업종료 일자를 올해 12월 31일에서 2021년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인에게 300만원씩 지급하는 창작활동비는 신청자에 한해 분할로 우선 지급한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확정됐을 경우 사업 시작일에 상관없이 즉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지원사업과 관련해 더욱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 예술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급속도로 얼어붙은 문화예술계 환경에서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관련기관의 다양한 문화예술계 지원정책 속에서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고 많은 예술가가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503@hankyung.com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