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준정년 특별퇴직 실시…24개월치 임금 지급

입력 2020-07-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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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하나은행이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준정년 특별퇴직제를 실시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만 1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22일까지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준정년 특별퇴직자가 되면 24개월간의 평균 급여와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이번 퇴직은 만 40세 이상(1980년 7월31일 이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인병 휴직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1970년 이전 출생자에게는 의료비와 자녀학자금 명목으로 각각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인병 휴직자를 제외한 대상자에게는 재취업 지원금 2000만원이 지급된다.

하나은행은 이와 별도로 2020년 하반기 임금피크 특별퇴직 신청도 받는다. 임금피크 편입 시기가 도래한 1964년 하반기 출생 일반 직원이 대상이다. 임금피크 특별퇴직을 할 경우 25개월 평균 임금과 자녀 학자금, 퇴직 2년간의 건강검진 등이 지원된다.

tuxi0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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