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롯데관광개발, 희망퇴직 신청 안 하면 실업급여 지급 불가?

입력 2020-09-22 19:45  




△롯데관광개발이 운영할 제주드림타워 조감도.(사진 제공=롯데관광개발 홈페이지)


[한경 잡앤조이=조수빈 기자] 롯데관광개발이 8월 21일까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를 받았다. 코로나19로 인해 막힌 하늘길로 국내·외 관광사업이 모두 흔들린 탓이다. 그런데 롯데관광개발의 희망퇴직 공지가 회사 경영 문제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막는 것처럼 안내돼 논란이 됐다.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에 첨부된 롯데관광개발 직원이 받은 문자 내용.(사진=블라인드 캡처)


8월 13일 블라인드 앱에는 ‘제주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불매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코로나19 이후 회사의 대응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자신을 롯데관광개발 직원이라고 밝힌 익명의 직원은 롯데관광개발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전 임직원에게 발송된 문자에는 8월 21일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적혀있었다. 퇴직금은 정상 월급으로 산정해 지급하며 육아휴직자, 병가, 기타 근무 임직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유급휴직 중인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9월 1일 자부터 무급휴직으로 전환한다는 공지도 함께 전달됐다. 

이에 롯데관광개발 직원들은 “무급휴직 진행 방안과 권고사직 공지를 같이 주면 결국은 나가라는 말 아니냐”, “휴직 공지가 아니라 통보다. 무급휴직 끝나면 희망퇴직 신청 못한다는 말은 퇴직금도 안 주겠다는 말”, “희망퇴직에 대한 추가 위로금에 대한 방안, 이후 상황이 나아졌을 때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다. 

롯데관광개발 홍보팀 관계자는 “무급휴직 전환 이후 퇴사한 직원들에 한해서는 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문자로 공지를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실업급여 자체는 나라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해당 공지에 대해 직원들이 전화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다시 회사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유급휴직과 단축근무를 3월 중 시작했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끝난 이후에도 두 달 정도 유급휴직을 보장했다”며 경영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롯데관광개발은 현재 무급휴직을 진행 중이다. 무급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임직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은 의료보험뿐이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신청 대상이 된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subin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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