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위기대응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남북관계 위기상황 등에 대비한 위기관리 조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과는 유사시 대비계획과 을지연습 및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을 담당합니다.
또 기존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 계획 수립ㆍ종합ㆍ통제ㆍ조정,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업무도 넘겨받게 됩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기대응과는 유사시 대비계획과 을지연습 및 유사시 대비 종합훈련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을 담당합니다.
또 기존 정책기획과에서 맡았던 남북관계 관련 국가위기관리 계획 수립ㆍ종합ㆍ통제ㆍ조정,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업무도 넘겨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