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의 과도한 외화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시중은행 13곳과 외국은행 서울지점 37곳,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56개 기관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전환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은행의 과도한 외화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제외한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시중은행 13곳과 외국은행 서울지점 37곳,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협 신용사업부문 등 56개 기관입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시행은 선물환포지션 한도 도입과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전환에 이어 세 번째로 내놓은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