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제19대 국회는 2012년 마지막 날까지 ‘직무유기’를 했다. 여야는 밤새 대치를 거듭한 끝에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6시가 돼서야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당리당략에 매몰돼 나라 살림살이의 발목을 잡는 구태는 여전했다.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기는 법 위반을 밥먹듯이 해 왔다. 그래도 이번처럼 해를 넘기진 않았다. 해를 넘겨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대 국회는 이처럼 달갑지 않은 ‘최초’라는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까지 붙이게 됐다. ‘쇄신 국회’를 전면에 내걸고 출범한 19대 국회에서 말이다.
여야가 지난달 31일과 1일 이틀동안 보여준 행태는 ‘새로운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대립한 건 제주 해군기지 예산이었다. 정확히 말해 부대조건 3줄이었다. 이를 놓고 여야는 31일 오후 1시, 오후 10시, 1일 오전 1시30분 등 세 차례나 의원총회를 열었다. 보다못한 강창희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들였다. 2012년의 마지막 본회의는 자정을 4분 남겨둔 오후 11시56분에 개회해서 1분 만에 산회했다. 다음 본회의는 해를 넘기고 4시간 뒤에야 속개됐고, 예산안은 오전 6시께 간신히 처리됐다.
정치권은 지난해 12·19 대통령선거에만 몰두한 나머지 국회의 가장 큰 책무인 예산안 심사와 처리를 소홀히 했다. 마지막에 숙제를 하듯 ‘날림 심사’를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민생 요구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처리했다는 ‘자화자찬’은 무색해졌다. 오는 5월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된다. 이 법에 따르면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헌법상 의결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예결위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고질적인 시한 문제는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자성이 필요하다. 예년처럼 또다시 본회의에서 장기 대치하며 서로의 잇속 챙기기에만 급급한다면 이 같은 장치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19대 국회는 입으로만 ‘정치쇄신’을 부르짖었을 뿐, 새해 첫 날부터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정은 정치부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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