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의회가 도시개발공사 설립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을 벌이면서 지난해 법정 회기 종료 직전까지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비상상황을 맞았다.
성남시의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자정까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회가 파행되면서 자동 산회했다.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일부 사업이 중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준예산 편성은 매우 이례적이다.
시가 추진 중인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해 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반대해왔으며, 이 문제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출신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간부급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시의회에 즉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민생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데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요구하면 지방의회 의장은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박근혜 당선인에게 새누리당 시의회 의원들의 출당징계를 공개 요청하는 등 초강수를 두면서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성남시는 그간 이재명 시장과 새누리당 쪽이 다수인 시의회가 종종 마찰을 빚어왔다.
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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