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공정위 담합 과징금 부과…현대하이스코 목표가 ↓-한국

입력 2013-01-02 07:54   수정 2013-01-02 08:34

한국투자증권은 2일 철강업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냉연 제품 담합 관련 과징금 부과로 해당업체들의 이의 제기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를 반영해 현대하이스코의 목표주가를 5만4000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POSCO와 현대하이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세아제강, 포스코강판, 세일철강 등 7개사에 냉연, 아연도금강판, 칼라강판 등 냉연 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291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부과 금액이 예상보다 많았는데 개별업체들이 과징금 감액을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난해 4분기 중에 발생한 사항이므로 4분기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7개 사 중 POSCO의 과징금은 9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하이스코가 753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최 연구원은 전했다.

이에 보수적인 관점에서 과징금이 모두 지난해 4분기에 비용으로 반영될 것으로 분석대상 업체들의 실적 추정을 변경, 현대하이스코의 연결 주당순이익(EPS)을 4190원에서 3691원으로 11.9% 낮췄다. POSCO의 연결 EPS는 3만2790원에서 3만1791원으로 3% 떨어졌다. 

아울러 철강업체들이 이의 신청에 따른 과징금 감액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그는 "철강 제품 가격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인상이 불가피하고, 과징금 부과 기간의 대부분이 속한 2005년과 2009년까지 냉연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저조해 담합의 결과가 이익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개별기준 영업이익 기준으로 POSCO 2%, 하이스코 21%, 유니온스틸 61%, 세아제강 21%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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