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건강기능식품·다류·식용유지류 등 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한과류·떡류 등 제수용품 제조업체, 인터넷을 통한 제수용품 판매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특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일 및 나물류(깐도라지 등)는 집중 수거, 잔류농약 및 허용외 첨가물 사용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청 측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식품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공급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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