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S주식회사 C대표로부터 한 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왔다. C대표는 2002년에 직원 A에게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문제는 10년이 지난 지금 나타났다.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고 주식에 대한 평가액이 높아지면서, 직원 A가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C대표는 2002년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이 3人 이상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직원 A씨에게 본인의 주식 일부를 명의신탁 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지금 직원 A씨는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주식의 소유권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 일까?
이 경우 법적인 분쟁을 피할 수 없다. C대표가 소유권을 인정 받으려면 명의신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명의신탁 입증이 쉽지만은 않다. 설령 소유권을 인정 받는다고 해도 이미 소송을 위한 시간, 비용 등 엄청난 리소스를 지불 했을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가장 큰 사람을 잃게 된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에게 발생 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다.
만약 수탁자가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재산은 상속인에게 상속 된다. 결국 신탁자는 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이해관계를 설명하고, 명의신탁이었음을 확인 받은 후 주식을 환원 받아야 한다.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다른 예로 수탁자가 재산권을 상실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탁자가 신용상의 문제로 인해 재산을 압류 당할 경우 명의신탁 한 주식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인정되어 압류가 걸린다. 물론 신탁자는 채권자에게 명의신탁이었음을 언급하겠지만, 채권자가 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만무하다. 결국 회사 주식의 일부가 압류된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채권자에 의한 경영간섭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조금 더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없는 것 일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위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수탁자에게 발생한 문제점은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다. 그러므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명의신탁해지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한경 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02-6959-1699 /http://cl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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