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법원에서 소송과 관련된 제품이 특정 기간에 얼마나 팔렸는지를 공개하라는 명령에 대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미뤄달라"고 신청했다.
미 법원은 삼성전자의 이 신청을 비롯해 영업현황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삼성과 애플 두 회사의 요구를 상당 부분 거부했다.
법원은 그러나 2개 휴대전화 기종에 대한 대당 영업이익 공개를 연기해 달라는 삼성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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