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서점·할인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하기로 담합한 4개 출판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출판사들의 할인율 제한 담합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서련)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출판사는 천재교육(과징금 3억6000만원), 두산동아(2억4000만원), 비상교육(1억5000만원), 좋은책신사고(1억5000만원)이다. 이들 4개사의 초·중·고 참고서 시장점유율은 60% 이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련은 인터넷서점의 할인경쟁으로 일반 소형서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출판사들에게 할인율 제한 등을 요구했다.
4개 출판사와 서련은 2011년 12월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논의했다. 이후 인터넷서점 및 할인마트 등의 참고서 할인율을 15%(적립금 및 마일리지 등 포함) 이내로 제한키로 합의했다.
대리점에는 15% 할인율 제한을 준수하지 않는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 거래할 경우 거래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통지했다.
그 결과, 인터넷서점 등에서 판매되는 천재교육과 두산동아의 참고서 할인율은 지난해 1월2일부터,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의 참고서는 같은 해 1월11일부터 기존 20~25% 이상에서 15%로 변경됐다.
공정위 측은 "향후에도 교육관련 분야에서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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